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익구조 대폭 개선산업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광료율은 사업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조광료 부과 대상 연도까지의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계수'가 1.25 미만일 경우 1%의 조광료가 부과되며, 3 이상일 경우에는 33%까지 부과될 수 있다. 비율계수가 1.25에서 3 사이일 경우에는 그 크기에 비례해 조광료율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