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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계열사 고객정보 공유 제한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 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5월 1일부터는 금융사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법 국회 통과전까지 행정 지도 형식으로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