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가결… 충남 이어 두 번째서울시 학생인권조례(학인조) 폐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의회에 재상정돼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68.5%),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재가결 요건인 3분의 2(약 66.7%)를 넘겨 가결됐다. 폐지안 재가결은 국민의힘이 주도했다. 시의회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국민의 힘은 의석수 3분 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