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변, 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는 위헌입시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국제중 지정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영훈국제중에 적용되려면 개정안이 소급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지정기간 중에도 입학부정이나 회계부정 등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