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8천여자로 확대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름을 지을 때 한자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