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 광진구 인권조례안 '성적지향' 조항 삭제 촉구지난 8월 11일 서울시 광진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안 제 5 조 2항에 차별받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등 여러 가지 항목 중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지칭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