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드사, 캐피털, 대부업과 같은 금융사가 34.9% 넘는 대출 이자를 요구하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는 연체한 지 2개월 후부터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법, 은행 여신약관,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이 2~3.3%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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