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의 진료면허 도입 검토…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면 혁신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현행 의료법상 면허 체계가 변화된 의료환경과 직역 간 업무분담 조정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독립 진료 역량이나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자격 간의 연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