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기대’와 ‘우려’ 공존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며, 출생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행한다. 이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원가정 양육을 우선적으로 장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