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총회] 온누리교회 담임직 승계 관련 질의 이어져
    예장통합 회무처리 3일째 헌법위원회 보고에서 총대들은 “온누리교회 청빙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예장통합 헌법에는 부목사가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이 자나야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온누리교회는 부목사인 이재훈 목사를 곧바로 위임목사로 청빙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