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5만원 미만 소액연체정보 공유 안해금융권이 11월 3일부터는 5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 연체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5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3개월 이상, 5만원 미만)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된다. 지난 9월 말 현재 소액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