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1인 야외예배 금지는 서울시의 권한 남용”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목사)이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이동호 사무총장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며 제37조 2항에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