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신천지 ‘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신천지 대구교회가 건문에 출입하게 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최근 결정문을 내고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천치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지난 3월,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