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거부하고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K씨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시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 세번 승차거부하면 '면허취소'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했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승진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2년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면허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