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제1호 법안 '세모녀3법'
    새정치민주연합의 제1호 법안이 '세모녀 재발방지법'으로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등 이른바 '세모녀 3법'을 이르면 오는 27일 발의하기로 했다. 3개의 법안은 각각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