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활동 제외수도권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