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세모녀법, 4월 국회서 합의 처리 가능"
    새누리당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세 모녀법'으로 통칭되는 복지 3법을 발의한 데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모녀법은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발굴지원법과 대동소이하다"며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4월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