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 측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5일 민중당 공동대표는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에 근거하여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이 고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해당 고발사건을 ‘각하’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에스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근거 없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검사 노선균)는 "김 씨가 이 대표를 고발했지만 한겨레신문 기사 외에 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 씨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고발해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아 각하했다"고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