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여부 판결을 내린다. 이를 앞두고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오전 9시 반부터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낙태법 유지 대행진을 벌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 겸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장 차희제 산부인과 의사는 인사말에서 “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하게 외쳤다... 건학연,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낙태할 권리 주장은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 하찮게 여기는 것"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이하, 건학연)이 낙태죄 폐지 반대 논평을 냈다. 그들은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는 주장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는 여성 단체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들은 “태아를 죽이는 행위인 낙태 합법화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단순히 낙태죄 폐지 외치기 보다, 책임있는 건강한 성행동에 대한 실질적 대안 논의필요"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이하 성과연)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그들은 “현재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근본 원인은 형법 269조에 낙태를 집도한 의사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낙태죄 폐지가 정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