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전대통령 미납 지방세 징수시효 연장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는 4천484만원의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2010년 7월 납부기한을 시작으로 5년이 지난 2015년 7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전씨 일가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