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된다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