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여부 판결을 내린다. 이를 앞두고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오전 9시 반부터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낙태법 유지 대행진을 벌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 겸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장 차희제 산부인과 의사는 인사말에서 “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하게 외쳤다...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고 촉구하며,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헌재의 최종판결은 4월 초에 내려질 예정이다. 시민 연대측은 성명을 통해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 한 인간”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