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2015년부터 세금낸다오는 2015년부터 신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8일 '2013년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오는 2015년 1월1일 발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 일종인 '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고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