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정부산하기관 기술 심의위원도 수뢰죄 적용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일하면서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줘 공사를 따내게 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지방사립대 김모(55)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발주청 설계자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