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지방법원 현판
    기독교 언론사 상대로 무리한 이단의혹 제기는 '위법'
    기독교 언론을 상대로 무리하게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활동의 신뢰성을 크게 해칠 수 있고, 해당 행위 또한 위법이다는 법원판례가 나왔다.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 재판장 토다 히사시 부총괄판사)은 13일 일본 크리스천투데가 신문사와 회사 설립자에 대한 통일교 및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블로그를 운영한 혐의로 日구세군 사관(목사) 야마야 마코토(山谷真) 소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