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늘어난 업무 스트레스에 급성심장사...업무상 재해"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