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가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한국정직운동본부,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이 주관한 ‘군형법 92조 6의 의미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관련-軍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 삭제안 발의에 “남녀합방이랑 무슨 차이?”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처벌해선 안 된다고 최근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2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 “대법원,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심히 우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대법원이 최근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21일,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결과적으로 군형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법률을.. “군형법 92조6, 사적 공간 합의 성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21일 판결했다. 그러나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행 규정이 처벌하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구성요건적 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동..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 군 특수성 간과”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21일 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 수많은 군인 인권피해자를 양산시킬 군형법 92조6.. 교계 “군형법 제92조의 6 사실상 무력화”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해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