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기 교회법 아카데미가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교회법과 국가법’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전 숭실대 법학대학원장이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원칙과 절차’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강의 서두에서, 그는 “목회자에게 면직, 출교조치가 내려지면, 그 가정은 파탄 날정도로 심각한 책벌”이라며.. "교회재판국 독립성 회복이 재판 공정성 확보의 관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최근 사랑의 교회 902호에서 “교회재판 및 국가재판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화해중재원 부원장 문용호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와 백현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정치는 없고, 법률조항만 다투는 교단의 재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 겸 국가원수로서 재임 중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심각한 법률위반의 경우에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할 수단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때 원고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 판결은 헌법기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