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결정적 원인인 과적과 관련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을 조작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이사 오모(5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세월호 참사]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구속영장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 선박 매몰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 과적 등의 문제점을 방치한 혐의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모(44)씨와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도 지난 2일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