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 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5월 1일부터는 금융사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법 국회 통과전까지 행정 지도 형식으로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고객정보, 3만6천여곳에 제공돼
보험사의 고객 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6천여곳에 제공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험업계에 과도한 고객 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도록 긴급 지시했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평균 3만6천여개에 달했다. 이는 고객 정보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3만2천여명이 포함된 것이지만 고객 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역에서 최.. "14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여부 확인중"
최 수석부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 정보유출이 확인된 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이어 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고객 정보가 14개 금융회사에서 유출된 것인지 여부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16개 금융회사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이중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유출이 확인돼 지난 1.. 검찰, 고객정보 13만건 유출 SC·씨티은행 2명 구속
총 13만여 건의 은행 고객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넘긴 제1금융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외부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는 최대로 금융권의 관리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대출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씨티은행 차장 A(37)씨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IT센터 수탁업체 직원 B(40)씨를 금융실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