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급 깎은 포스텍 제재공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포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텍은 2012년 4월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와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5개 협력업체의 단가를 10%씩 인하했다. 해당 협력업체들은 작업내용이나 거래규모가 모두 달랐지만 단가 인하는 동일한 비율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