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최대 12%에 불과하던 조광료율이 최대 33%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익구조 대폭 개선
    산업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광료율은 사업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조광료 부과 대상 연도까지의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계수'가 1.25 미만일 경우 1%의 조광료가 부과되며, 3 이상일 경우에는 33%까지 부과될 수 있다. 비율계수가 1.25에서 3 사이일 경우에는 그 크기에 비례해 조광료율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