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업도 무노동무임금 적용된다'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남제약 노조원 강모(37·여)씨 등 57명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를 불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