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관련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보건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후속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낙태죄 폐지로 문제를 단순 종결시키려는 건,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회피를 줄 수 있다"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란 토론회가 25일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했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운동연합이 주관했다. 먼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박은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말을 전했다... 생명여성연대 "낙태죄 폐지 논의를 '태아의 생명권 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환원은 옳지 않다"
생명여성연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5명 중 1명이 낙태를 경험했다”는 결과에 집중해낙태죄 폐지 논점을 축소시키는 흐름을 경계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현재 낙태죄를 놓고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 보다, 낙태죄 찬·반 논의로 협소화 시키는 현재의 논의"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