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사랑의교회 신축 조감도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건축허가 취소소송 '각하'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의 신축 관련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관할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