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주장’ 女학생에 “여학생 방 쓰라”… ‘차별’로 본 인권위 개혁되나?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 19일 법적 성별이 여성이면서 남학생 방을 쓰길 원하는 고등학생 A씨의 수련회 참석을 제지한 한 고등학교 처분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는 차별금지법·동성애 반대를 표명해온 안창호 위원장이 참여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아닌 성차별시정소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성차별시정소위 권고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