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 폭이 완만하게 이어짐에 따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운영이 제한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식당 인원제한’도 검토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역당국, 지자체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활동 제외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고 했다... 광주광역시, 종교시설 20일까지 집합금지 유지
광주광역시는 14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을 포함한 14개 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는 중증관리시설로 9월 2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다. 오는 2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은 대면집회가 금지되는 것이다. 시는 “정부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여전히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시에서 준 3단계 조치에 의해 중증관리시설로 별도 지정한 일부 시설은 확진자.. 광주광역시,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광주광역시가 27일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예배·미사·예불 등의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26일 확진자 39명, 27일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다. 총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서울시는 8월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갖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지자체 12곳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태월 클럽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 집합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거나 발령 예정인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12곳에 이른다. 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성소수자가 많이 관여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