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는 24일 서울중앙지법원이 임시당회장인 정창만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이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파송결의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점까지 감안하면 그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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