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주 前 KBS사장 2억7900만원 손배소 승소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억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3일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