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반쪽짜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적은데다 환자수도 정부 목표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고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의 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 의사협회 "원격의료는 법개정 없어도 충분히 가능"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