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전산조회 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검진자료 공유를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1종 보통 또는 2종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약 19만여명이 .. 운전면허 발급·갱신때 신체검사 안받아도 된다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