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용산 미군기지 땅은 국가 소유"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땅은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가 "용산구 미군기지 부지 800여평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재무부장관은 이를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