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폐지, 여야 대선캠프 유불리 따져 결정될 것"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보통신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폐지됐으나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운용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캠프는 공선법상의 인터넷실명제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정략적으로 폐지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