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재기 필요 판단"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영화감독 심형래(55)씨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정인숙 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