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 판결」을 내려 주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성매매 합법화가 초래할 수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 법리적으로 올바르고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리셨다고 본다... [기독자유당 논평]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대환영
기독자유당은 금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에 대 환영한다.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