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금지' 등 우유업계 모범거래기준 마련앞으로 남양유업을 비롯한 우유업체들은 대리점에 대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행위는 물론 대리점주와 합의 없이는 주문물량도 변경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남양유업에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