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낙태 논란, 병원장의 태아 화장 사실 확인19일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수도권 A병원의 병원장이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신 4개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