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3회로 제한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노사정위에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쪼개기 계약은 퇴직금 지급 및 정규직 전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쪼개기 계약은 학교,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