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연 칼럼] 성적자기결정권, 그 횡포를 누가 막을 것인가?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간통죄를 위헌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 성적자기결정권을 내세웠다. 헌재의 위헌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