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8) LIG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인 전 LIG대표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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